['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下)] "국내법 기준 세밀하지 않아… SOFA 개정협의 악영향 줄 수 있어"

'정부 환경정화책임 확대안 발의' 김민철 의원 제언
입력 2021-12-22 21:09 수정 2021-12-22 21: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1-12-23 3면

2021122201000851500039641
김민철 의원
"현재의 협정과 법에 명시된 환경 기준으로 아무리 정화를 해도 공여지 어느 곳에서나 오염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정화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국내법이 규정하는 환경정화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탓에 SOFA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 해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SOFA 개정이 급선무지만, 국내법이 촘촘해야 그에 따라 SOFA도 세밀하게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방부는 '토양'만 한정해 정화를 진행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돌멩이도 '암반'으로 규정하고 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라, 국내법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토양 오염이 발견되면 환경부와 국방부는 법에 따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화하기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풍화돼 1㎝ 정도로 작아진 암석도 암반으로 보고 제외시켜 정화 기준에 분명한 맹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만 한정 '암반' 제외 맹점 "국내법부터 개정해야"
매각시 추가오염 사업자 부담 '불공정'… 환경부 측정 강화 개정안 구상도


토양 매각 과정에서도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가 공여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 부지에서 어떤 오염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계약을 진행한다. 사업자가 구매 전에 땅을 파보거나 오염 상태를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데, 책임까지 모두 전가해 개발 당사자의 어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정부의 공여지 오염 정화를 암반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뿐 아니라 환경부의 오염도 측정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 조사 관련 개정안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환경 조사는 공여지 부지에 30㎝ 간격마다 구멍을 뚫어 토양 표본을 채취해 검사하는 '표본 조사'로 진행되는데, 그 간격을 10~20㎝ 내외로 더 촘촘히 좁혀 오염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사 도중 오염이 발견되는 건 환경부가 실시하는 정밀 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30㎝마다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그 간격 사이 오염 물질이 고여있는 걸 확인하지 못한 채 건물을 짓고 도민들이 거주하게 된다면 생명과 재산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염 정화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책임져줘야 하는데, 지금 행태는 국가 기관끼리 그 책임을 핑퐁 하면서 떠넘기고 있다"며 "정화 비용, 기준 등을 따지면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완벽히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환경 조사와 정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03_12.jpg
 



경인일보 포토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