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쓰레기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쓰레기가 묻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할당된 총량은 2018년 반입량(70만5천985t)에서 18% 감축된 57만8천907t으로, 지자체별 내년 반입 총량은 서울시 25만1천100t, 경기도 24만159t, 인천시 8만7천648t 등 총 57만8천907t이다.
반입총량제를 어긴 지자체가 초과 반입량만큼 내는 가산금 부과율은 120∼200%로, 올해(100∼150%)보다 높아진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5∼10일간 정지당하는 벌칙도 받는다.
SL공사, 가산금 부과율 120~200%
"올 위반 기초단체 33~37곳 예상"
SL공사가 쓰레기 감축을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10월 서울·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총 60만2천856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60만88t)보다 2천768t(0.5%) 초과했다.
이 기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7만119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인 26만287t을 3.8% 초과했고, 경기도 반입량은 25만7천632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 24만8천946t을 3.5% 넘어섰다. 인천시 반입량은 7만5천104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 9만855t 대비 82.7% 수준이다.
SL공사는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가 33∼37곳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의 소각장 확충 노력과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