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꼽히는 '주민자치회'의 다양성이 실종됐다. 선거권에 이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내 청소년·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저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개정,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권 나이가 만 18세로 하향되고,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주민자치회에도 다양성을 꾀한 것이다. 경기도 내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인 지자체 대부분도 이를 반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여 주체를 확대했다.

 

위원 30명 이상 공개추첨식 선출
경기도내 198개소중 청소년 1곳
피선거권 연령 낮아졌지만 저조
외국인 참여는 9개소에 10명뿐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다. 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공개추첨 등의 방식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도내 주민자치회 198개소(도내 23개 시)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곳은 단 1개소, 외국인주민은 9개소에 불과했다. 인원 수도 청소년은 성남시 금곡동 주민자치회에 1명, 외국인주민은 고양·시흥·김포·화성·부천·안산에 각각 1~2명씩으로 총 10명에 그쳤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이 58만4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도 안 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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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
게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주민자치회(142개소) 위원으로 활동하는 20대 비율은 0.6%(전국 수치 0.5%)였으며 121개소(85.2%)는 20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위원들의 평균 연령도 57세(도의 인구 평균 연령 42세)로 높게 나타났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성이 높지만, 자치회 내 다양성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는 청소년 등은 학업과 취업 등으로 바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찾아가는 자치교실 등 홍보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