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치우다가 덤프트럭에 치어 숨진 70대 노인(12월28일자 6면 보도=덤프트럭 음주운전… 쓰레기봉투 치우던 노인 치어 숨져)이 안전기준에서 벗어난 채 홀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4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A(72)씨는 오후 8시30분께 혼자 리어카를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자는 주간에 작업하고, 3인(운전자 포함) 1조로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미추홀구는 관련 조례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적재중량이 1t 이하 차량을 사용할 때 등 6가지를 안전기준 예외 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3인1조' 벗어나 좁은 골목 홀로
가해자 '위험운전 치사'로 구속

A씨는 이날 3인 1조로 작업하다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주택가 등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리어카를 가지고 혼자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추홀구와 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안전 기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좁은 골목의 주택가에선 문전 수거를 해야 해 어려움이 있어 혼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대행업체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