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경찰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화성서부경찰서 우정파출소 소속 경위 A씨가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덮쳐 사망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 움직임을 보고 뒷범퍼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인 만큼 사건은 타 경찰서로 이송할 방침이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