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여전·(上)] 잘못 가입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

허위광고로 계약해지도 분담금 떼인다 '투자 주의보'
주택법 개정 이전인 2017년 이전 추진된 경기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한 조합원 모집에 혈안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천200만원대의 업무대행비를 부담하는데, 조합의 귀책사유로 조합원 탈퇴를 요구할 경우라도 분담금 반환을 거부해 부당 이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인데, 피해자들 대다수가 소송에 내몰리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편집자 주

 

2020년 7월24일 개정된 주택법. 토지매입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신고제 방식에서 허가제로 변경됐다.

5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신고필증을 발행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했는데, 2017년 이전 추진된 조합사업의 경우 바뀐 건축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허가도 없는 무늬만 조합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과장광고를 하고, 내부 현안 문제를 뒤늦게 알고 조합원 탈퇴를 요구할 경우 계약서 등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모집에 나선 화성 소재 A조합추진위원회. 이곳은 조합원 모집신고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2017년 최초 조합원을 모집하다 법적 요건에 부딪혀 사업지가 2곳으로 분리된 곳인데,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공문을 통해 2017년 이전 사업으로 간주, 사실상 조합원 모집 승인없이 조합원 모집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 조합 사업의 경우 앞전 조합원 190여 명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책임 여부, 130여 명의 탈퇴자와 걸린 30억원대 반환금 문제 등이 얽혀 있다.

 

2020년 조합원 모집 신고제→허가제 변경 불구 2017년 이전 추진시 예외
내부문제 뒤늦게 알고 탈퇴 요구에 환불 거부… 사업지연땐 피해 눈덩이

조합원 A씨는 "3천50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 내부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해지를 요청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20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화성시 소재 B조합도 탈퇴조합원, 사업부지 내 토지주와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250억원대의 토지 잔금에 대한 책임, 탈퇴한 조합원들과의 반환금 등으로 조합장이 여러 차례 교체되는 등 시끄러운 조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에 대한 설명 없이 최근에 또다시 홍보관을 열고 추가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앞선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인데, 이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조합원이 중도에 조합을 탈퇴할 경우 납부한 돈을 날릴 수 있다.

더욱이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분양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조합사무실 운영비, 조합장 등 인건비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를 놓고 (과장 광고)관리·단속해야 할 국토교통부나 관할 관청에선 소비자 책임이라 선을 긋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분양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토지주택 사업의 구조에 대해 능통한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수단"이라며 "탈퇴 시 막대한 수익이 되기 때문인데, 일부 조합은 대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조합원 모집 후 내부 문제를 뒤늦게 고지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다"고 했다.

/김영래·이시은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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