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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2022.1.11 /국회사진기자단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18건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인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김경협(부천갑)·서영석(부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2018년 6월13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읍·면·동 수가 감소한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통합·개편 전을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수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사업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또 박정(파주을)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홍기원(평택갑)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법 개정안'은 고시일 당시 미공개 정보 취급기관 종사자를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