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택지개발 초과이익 귀속 언제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의견 차이로 중단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이 또다시 해를 넘겨 12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판교 지역에 재투자할 LH의 초과이익 부분도 감감무소식이다. 성남시는 올해 어떻게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해 초과이익 부분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성남시가 운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 LH가 삼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80%가량 맡아 진행해 2019년 6월 준공됐다. 이와 함께 시와 LH는 택지 개발에 따른 적정이익을 각각 귀속하고 초과이익은 판교와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와 LH는 적정·초과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했지만,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 탓에 2011년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2019년 11월부터 양측 간 정산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비 정산 또 불발… 12년째 답보
성남시 수익, 각종 사업에 쓰였는데
판교에 재투자할 LH 이익은 '아직'


시 관계자는 "법인세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초과수익 반영, 기존 공동시설 설치비 선집행 이자 반영 등 이견이 있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그간 협상과 2003년 조례를 근거로 설치한 판교특별회계 등을 토대로 추산한 적정이익과 초과이익 등을 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적정수익 중 일부인 1천900억원을 성남시의회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기금으로 사용했다.

또 초과이익으로 추정되는 2천900억원을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1천851억원),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506억원), 국지도57호선 소음저감 시설 설치(434억원), 신촌배수펌프장 설치(95억원) 등에 지출했다.

반면 LH가 내놓아야 할 초과이익은 사업비 정산 문제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무 협상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해 안으로 정산을 마무리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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