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여전·(下)] 지역주택조합 피해 줄이려면?

"개정법 기준 '최초 모집'서 '가입 시점'으로 변경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허술한 상태에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조합원 피해와 불법 영업 등이 기승을 부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법적 정비와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전 추진 비적용 기망 피해
소송 반환땐 분담금 조합원 전가도


당초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빼돌리는 등의 조합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2020년 주택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진 데 이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밝힌다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돌려줘야만 한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조합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2017년 이전에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이 경우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노린 일부 조합에선 업무대행사를 내세워 토지확보 비율 등을 속여 조합원 모집에만 혈안이다. 즉, 조합원 모집 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탈퇴자가 발생하면 분담금 반환을 거부해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후 소송을 통해 반환할 경우 수익을 챙긴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이를 부담하게 해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게 그들의 수법이다. 결국 증가된 분담금이 사업지연의 가장 큰 사유가 된다.

전문가 "분기별 조합사업 통계 수집
관련자료 체계화·열람 시스템" 조언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 전문 황원용 변호사는 "(문제해결을 위해)개정법 적용 기준 시점을 '조합원 최초 모집일'이 아닌 조합원들의 조합 '가입 시점'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당국에서 분기별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통계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 가서야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 비율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분기별 분석 자료가 없어 '계약 당시'의 토지 확보 비율 등을 입증하는 게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행정당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고 이를 제3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 조합원 수 등을 상시 공개하면 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를 줄이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래·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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