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노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 등을 마시게 해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 재판의 쟁점은 결국 지난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1월 14일자 5면 보도='화성 니코틴 사건', 지난 '남양주·신혼여행 사건'과 무엇이 같고 다르나)처럼 공소사실 특정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공판에서 지난 14일 검찰은 B(37)씨가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미음, 물 등을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먹였다고 공소 제기했으나 변호인은 "살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직업이 없어 돈을 벌 수 없던 내연 남성 상황과 자신의 금전적 어려움 등에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보험금과 예금 등을 노려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미숫가루·음식·물에 원액넣어 기소
첫 공판 "살인행위 특정못해" 반박
재판부 얼마나 인정할지 쟁점 전망
첫 공판 "살인행위 특정못해" 반박
재판부 얼마나 인정할지 쟁점 전망
B씨는 지난해 5월 27일 A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총 3차례 A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와 음식 등을 먹였다.
지난해 5월 26일 아침 출근하려던 A씨에게 니코틴 원액과 꿀을 탄 미숫가루 음료를, 같은 날 오후 8시께 속이 좋지 않다는 A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어 만든 미음을, 추가 통증으로 응급실을 다녀온 A씨에게 이튿날 오전 1시30분~2시 사이 니코틴 원액 섞은 물을 B씨가 마시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B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압박과 내연 관계로 인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300만원(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을 갚기 위해 살인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해 검찰은 미숫가루, 음식, 물 제공 등 3가지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변호인 측이 부인하는 범행 경위 등 검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에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의 증거 채택과 변호인 측의 증거 부동의 등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 15분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