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임의로 미반영해 경기도 관련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용인시 공무원 A씨가 지난 14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날 오후 10시40분께 발부했다. "범죄 중대성 소명된 데다 증거 인멸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 감사관은 앞선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21일 당시 담당 과장이던 A씨와 담당 팀장, 담당 직원 등 3명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 '원형 보전녹지 확보', '공동주택 조성 제외', '준주거지역 지정 불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검토결과 반영 없이 경기도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돼 사업시행자와의 청탁 여부 등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진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25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이번 구속 수사를 계기로 조만간 기소된 뒤 재판이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해당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도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3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조성은 이미 준공돼 입주까지 진행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제외한 일부 공구(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간 소송 등으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김준석·이시은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