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을 강화(2021년 11월22일자 3면 보도=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0가구, 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호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소한 '중간 보호종료아동'은 이 같은 지원 정책에서 모두 배제돼 소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일찍 시설을 퇴소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만기 퇴소하는 것이 이익으로 느껴지는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중간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간 보호종료아동은 567명이며 경기도 내에는 48명(8.5%)이다.  


쉼터입소·병원입원시 기간 불인정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혜택 배제
道 "현행 정책이 안정화 돼야 논의"


이들은 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며(100명)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데, 여러 사유로 다른 쉼터 등으로 옮기거나(95명) '기타(39명)' 사유로 분류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중간 보호종료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옮기면 보호기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쉼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보호기간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호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펼치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들이 만 18세까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 퇴소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만기 퇴소를 해야만 도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과 1천만원에 달하는 자립지원정착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관계자는 "원가정 복귀 외에도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시설을 나오는 아동들도 많다. 이 경우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중간 보호종료아동처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중간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공감하면서도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자립지원정착금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 대부분이 시작하는 단계다. 현행 정책이 안정화돼야 중간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