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집값이 고공 행진하던 시기에 분양 전환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견디지 못한 채 이삿짐을 싸고 있다.
지난해 9월 분양 전환이 완료된 수원 광교 60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공급가격을 산정한다.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가액은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10년 전 입주했을 당시 3억원이었던 아파트는 광교신도시 집값이 껑충 뛰면서 지난해 시세가 13억원선에서 형성됐고, 분양전환 가격은 7억원대로 결정됐다.
입주민들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초기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을 내고 분양전환을 받아야했지만 지난해 시세의 절반 정도 수준이니 어려움을 호소해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수원광교 60단지 초기보다 2배 뛰어
"대출 이자 등 매달 300만원 납부"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10년을 보낸 다수의 입주민들이 집을 떠났다. 그나마 남은 입주민들은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내는데도 허덕인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박종문 전 10년 공공임대 LH광교연합회장은 "보증금 1억600만원에 매년 임대료 70만원, 각종 세금을 내며 10년을 버텨왔다. 대출 이자 등으로 매달 300여 만원을 납부하는데 어쨌든 분양을 시세보다 적은 금액에 받았으니 '돈만 밝히는 사람' 취급만 받고 아무도 우리의 억울함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눈치'
성남 판교선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비슷한 시기에 분양 전환이 이뤄진 경기도 내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20년 8월 성남 판교 산운마을 13단지도 분양금을 내지 못한 입주민들이 떠난지 오래다. 분양 전환을 받은 입주민들은 LH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파주 운정지구, 부천 옥길지구, 화성 동탄2지구 등에서도 지난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워낙 뛰었다 보니 이를 감안한 분양 전환가격도 초기 분양가 대비 크게 상승해 입주민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든 가운데 아직 9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이 예정돼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LH 측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공급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하는 것으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주변 시세도 있는 만큼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