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신임 의결과 재신임 의결 이후 진행된 의장 선출은 위법하다고 봤다.
27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양순주)는 이날 열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의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24일 진행된 의장 불신임 의결과 현 의장을 선출한 의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직권으로 의장 불신임 의결과 현 의장 의결의 효력을 상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권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의장으로 있던 제갈 의원이 지난해 5월24일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윤리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발의했을 때 여당 의원들의 행위에 동참한 점, 2020년 12월22일 과천시장이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들어 불신임 의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 심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이 야당 측 윤리심사 안건을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윤리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 심사 안건을 발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제갈 의원이 의장 지위에 있으면서 안건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과 달리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이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제갈 의원이 안건을 발의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2020년 12월 과천시장이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했을 당시에도 제갈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회의를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정회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정상적으로 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처리됐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양순주)는 이날 열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의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24일 진행된 의장 불신임 의결과 현 의장을 선출한 의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직권으로 의장 불신임 의결과 현 의장 의결의 효력을 상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권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의장으로 있던 제갈 의원이 지난해 5월24일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윤리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발의했을 때 여당 의원들의 행위에 동참한 점, 2020년 12월22일 과천시장이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들어 불신임 의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 심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이 야당 측 윤리심사 안건을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윤리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 심사 안건을 발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제갈 의원이 의장 지위에 있으면서 안건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과 달리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이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제갈 의원이 안건을 발의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2020년 12월 과천시장이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했을 당시에도 제갈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회의를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정회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정상적으로 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처리됐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