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어민' 연간 한자릿수로… 7년후 어촌소멸?

361155.jpg
경기도 어민 4명 중 1명이 바다를 떠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던 '귀어민'도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경기도 어촌 소멸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서신면의 한 어촌 마을에서 어민들이 김 채취작업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어민 4명 중 1명이 바다를 떠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던 '귀어민'도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경기도 어촌 소멸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귀어민을 위한 귀어 사업에 연간 약 10억원을 투입함에도 어민들은 좀처럼 경기 바다로 돌아오지 않아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020년 7명, 해안인접 시도중 최저
어촌인구 1300여명, 年 200명 떠나


27일 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까지 20명대를 유지하던 도내 귀어 인구는 2019년 16명으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7명까지 감소했다. 이로써 해안을 인접해 항구와 어촌을 갖춘 11개 시·도 중 도는 귀어민이 0명인 부산, 울산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매년 200명 가까이가 바다를 떠나는 반면, 돌아오는 어민이 0명에 가까워지고 있어 어촌 소멸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기준 1천346명이 어촌에 남아있지만 이런 상황이 7년 이상 지속되면 더는 경기 바다에 어민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도는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19년부터 총 4억원(국비 2억원, 도비 2억원)을 투입해 귀어귀촌 현장상담소, 어업 현장체험, 멘토·멘티 프로그램 같은 귀어 지원 사업을 운영했다.



어장 내 해조류 조성을 통한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 연간 5억원 이상을 투입한 '경기 바다 어선'도 운영해 수중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고, 어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어촌특화지원센터도 열었다.

114.jpg
경기도 어민 4명 중 1명이 바다를 떠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던 '귀어민'도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경기도 어촌 소멸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어촌 마을의 모습. /경인일보DB

道 농정해양 예산 6%만 어업 투입
하반기 귀어학교 개소 등 지원 확대


이 같은 노력에도 귀어민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도가 농정해양에 투입하는 전체 예산 중 단 6%만 어업에 투입되고 있는 등 농업(85%)에 대다수 정책과 지원이 몰려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귀어민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귀어학교에 지원과 사업을 늘려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도와 정부가 15억원(도비 10억원, 국비 5억원)을 투입해 안산 단원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에 개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어촌 유지와 귀어를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귀어민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개소될 귀어학교는 현장형 어업 기술 등 어민을 위한 더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해 귀어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