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구치소. /경인일보DB |
인천구치소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교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구치소 수감자들의 재판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와 같은 수용동 재소자도
누적 감염 재소자 56명·직원 2명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정오 기준 인천구치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재소자 56명, 직원 2명 등 총 58명으로 늘어났다.
인천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재소자 A씨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불과 10여 일 만에 인천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이 이같이 확산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A씨가 확진되자 인천구치소 전 직원과 재소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였다.당시 A씨와 같은 수용실을 사용한 재소자 6명이 추가로 감염(1월27일자 6면 보도=인천 재소자 확진 여파 형사재판 줄줄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A씨와 같은 수용동에 있던 재소자들까지 대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도 128명 '비상'
긴급 이송… 재판일정 연기 불가피
인천구치소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도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128명에 이르는 등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최근 구치소 2곳의 비확진 재소자들을 일부 다른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하는 특단의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로 구속 피고인의 출정(재판 출석) 업무는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해 관련 재판 일정도 줄줄이 미뤄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PCR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감염 확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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