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중·고등학생을 위한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개정안(2021년12월6일자 8면 보도=광명시-의회 '정면충돌'… 市 주요정책 조례안 3건 결국 본회의 상정 '무산')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도권 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2차례 산정 등 부결 난관 딛고
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심의 승인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전 초교 입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 입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초교 입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 2020년부터 초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는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중·고교 입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입학축하금 산정 등을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확대시행이 불투명해졌지만 이후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3수만에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초 10만·중 20만·고 30만원 지급키로
학교밖 청소년까지… '박탈감 해소'
시는 초교 입학생은 10만원, 중학교 입학생은 20만원, 고등학교 입학생은 30만원씩 광명사랑 화폐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초교 입학생은 3월부터 지급하고 중·고교 입학생은 3월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신청 접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입학축하금은 초교 2억7천만원, 중학교 6억2천만원, 고교 9억3천만원 등 총 18억9천만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며 광명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교 학생과 해당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입학축하금은 교육복지 보편화 실현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커진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