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원대 투자금을 편취 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11일 열린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모씨에게 1천64억원 추징을 명령했고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 계좌에서 100억원을 몰수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23억원~1천64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불안정한 측면을 악용해 가상거래소를 운영했고 조직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등 방법을 통해 금융 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 시스템을 해하고 유사 수법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천억원보다 적은 7천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피해자 모임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회원은 "재판부가 과연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경찰이 초기 브리핑 당시 몰수 조치한 금액과 법원에서 인정한 피해 금액 규모가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브이글로벌 운영진 등을 추가로 고소해 피해 회복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들은 3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회원 5만2천419명으로부터 2조2천29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대급 수신 사기"라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2천294억여원, 각자에게 23억8천만∼1천220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심리로 11일 열린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모씨에게 1천64억원 추징을 명령했고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 계좌에서 100억원을 몰수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23억원~1천64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불안정한 측면을 악용해 가상거래소를 운영했고 조직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등 방법을 통해 금융 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 시스템을 해하고 유사 수법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천억원보다 적은 7천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피해자 모임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회원은 "재판부가 과연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경찰이 초기 브리핑 당시 몰수 조치한 금액과 법원에서 인정한 피해 금액 규모가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브이글로벌 운영진 등을 추가로 고소해 피해 회복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들은 3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회원 5만2천419명으로부터 2조2천29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대급 수신 사기"라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2천294억여원, 각자에게 23억8천만∼1천220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