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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의 한 지하상가 일대 모습. /경인일보 DB
 

인천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유예기간 연장을 중단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신청(2월4일자 4면 보도='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안' 상위법 위반… 행안부,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에 제소)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상인들 간 지하도상가를 사고파는 행위가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최근 행안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지난 4일 인천시의회가 공포한 '개정 지하도상가조례'의 효력이 멈추는 것으로,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은 인천시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하도상가조례 관련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공포한 지하도상가조례가 모두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령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상인 간 지하도상가를 거래하는 행위가 즉시 중단됐다.  


대법, 행안부 '유예연장 중단' 수용
상인간 상가 거래행위 즉시 금지
市, 무효확인訴 따라 행정대집행


인천시는 2020년 1월 시행된 조례를 중심으로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으로, 해당 조례는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양도·양수를 명시한 항목을 없애는 대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조례를 적용하면 유예기간을 넘긴 이달부터 상가를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수는 3천336개다. 지하도상가를 다른 상인에게 빌려준 전차인은 2천200명이고, 임차인은 1천300명이다.

지하도상가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은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기존 조례(2020년 1월 시행)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운영할 것"이라며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임차인들에게 '개정 조례'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설명하고, 상가거래시 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