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4개월 만에 활동 재개…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시동

17일 오후 11시 59분 배드파더스의 후신인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이하 양안들)이 문을 연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였던 구본창씨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앞서 배드파더스는 정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기에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여 동안 운영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신상 공개가 시작되면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사회적 결실을 맺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 공개 범위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이 미공개로 결정되면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됐고, 양육비 이행법 21조의3 제1항과 시행령 17조의3 제3항 등 운전면허 효력 정지 및 출국금지 조처에 대한 면책 사항이 있어 사실상 면죄부 주는 꼴이 됐다는 게 구씨의 판단이다.

해당 시행령은 운전면허를 생계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과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이라면 면책 대상으로 분류한다. 상황이 이렇자 구씨는 활동 재개(2월 8일자 7면 보도=[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3년새 28번 고소·고발 겪어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를 결정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 폐쇄 이후 양육비 지급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양안들은 배드파더스와 마찬가지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도로명 주소와 출신 학교를 공개하며 직장명은 과거와 달리 공개하지 않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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