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초교서 다문화 가정 아동 '학대·차별' 논란

학부모, 교사 2명·교감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 제출
양주시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한국어와 젓가락질을 못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대와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지역 A초등학교에 다니는 B(10)군의 어머니 C씨는 최근 아들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로부터 폭행과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두 교사와 교감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21일 진정서에 따르면 B군은 한국 국적으로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생활하다가 2020년 초 코로나19로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자 어머니를 따라 그해 11월 입국했다. A초교는 지난해 3월 1학년으로 입학해 다니고 있다.

C씨는 "담임교사 D씨가 입학 초부터 프랑스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젓가락 사용을 강요해 결국 손으로 밥을 먹게 하는 등 면박을 줘 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고, 다른 아이에게 하지 않는 진단서·코로나19 PCR검사 제출을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아들의 팔과 다리에서 멍 자국과 허벅지 안쪽에 꼬집힌 자국, 얼굴에서는 할퀸 자국이 발견됐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30분~1시간 정도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한다"며 "보조교사인 E씨의 폭행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씨로부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보조교사 E씨는 "오히려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씨는 "지난해 12월15일께 종이접기 수업 중 B군이 색종이를 달라고 해 '이거는 선생님 것이고 네 것은 저기 있어'라고 하자 갑자기 발로 좌측 옆구리를 차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틀 후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 E씨의 진단서 제출을 조건으로 B군의 '폭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진단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현재 계약만료로 학교를 그만둔 상태며 경찰은 E씨의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C씨는 "학교 측은 E씨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특수학급에 갈 것을 요구해왔고 아들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지속적인 차별로 심리적 불안증과 대인기피증, 단백뇨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과연 학교 교육자가 학생을 특수학급에 안 보낸다고 일 년 내내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방조로 수업을 거부하는 게 대한민국 의무교육의 현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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