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곳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1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내달 1일 청소년 방역패스도 보류
앞서 이달 중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대구시에서는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양순주)는 지난 17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정부 결정에 따라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곳과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멈춘다.
다만, 중대본은 "(방역패스 적용 중단은) 현재 방역 상황,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 집중
음성확인서 중단 등 행정부담 줄여
공무원 3천명·軍 1천명 투입 계획
이와 더불어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날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자원을 투입한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용이 55.5%를 차지했고 최근 1주일(2월 16~22일)간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건수는 하루 평균 12만4천건에 달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이번 주 중으로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천명도 차례로 투입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