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
전체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동학대 꼬리표가 떨어지질 않아요
10개여 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 서구 A어린이집이 원장 B씨는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명예는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B씨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보육 교사들도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떠났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종결됐지만, 아동학대라고 꼬리표를 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여전히 사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악몽을 꾸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 원장·교사, 사건 종결됐지만 '꼬리표' 고통
A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이 벌어진 건 지난해 4월. A어린이집을 다니던 C양의 어머니 D씨가 아이를 씻기려고 보니 왼쪽 사타구니 쪽이 유난히 빨갛게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첫날은 그냥 지나쳤다가 다음날 다시 살펴보니 양쪽 사타구니 왼쪽엔 손자국, 오른쪽엔 멍 자국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 일단 사진을 찍어두고 다시 다음날 병원에 찾았다. D씨는 "보육교사들이 아이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 4월 6일 집에 보내면서 부모들에게 멍이 든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세 살의 체구가 작은 A양의 멍 자국의 크기는 짧은 사타구니와 무릎 사이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아 손을 대봐도 어른 손으로 상처를 냈다고 보기에는 너무 작다"며 "아이의 멍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학대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기소(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한 인천시 서구 A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이 어린이집 관계자 3명 모두에게 경찰 의견대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어린이집의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
현행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기 전에는 무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열 사람의 죄를 가려내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개인 실명·상호 밝히면서까지 비난 여론 형성 '경계해야'
혐의없음으로 판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소인 몫
그동안 아동학대 의혹을 받아왔던 A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의혹을 벗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한다. B씨는 "아동학대 신고와 여론몰이로 학부모들이 동조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B씨는 10여 년 넘게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을 폐원하면서 이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렸고, 근무하던 교사들도 자리를 잃었다. 이에 대해 박미라 인천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일부 학부모의 성급한 행동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며 "우리의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부모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작은 일에도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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