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도로 거리 '3.5 → 12m' 이천~오산 고속도로 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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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포곡읍 마성3리 주민들이 이천~오산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 주택단지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발주처·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최근 양측이 합의를 이루면서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이천~오산 고속도로 위치 문제로 용인 마성리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이주대책 등을 요구(2021년 12월3일자 5면 보도="집 바로 앞 3.5m 거리 고속도로라니 말이 되나요?")해 온 가운데 최근 극적으로 타협점이 마련됐다.

주택단지와 고속도로 간 최단거리 3.5m를 12m까지 확보하고 방음벽을 추가로 높이는 등의 조정안에 시공사·발주처와 주민들이 합의, 양측 간 오랜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고속도로(31.2㎞) 공사는 오는 21일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9년 설계 변경 이후 일부 도로 구간이 용인 처인구 마성리에 위치한 '안산전원마을'과 가깝게 위치가 변경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용인 마성리 주민들과 타협점 마련
방음벽 추가로 높이는 등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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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포곡읍 마성3리 주민들이 이천~오산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 주택단지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발주처·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최근 양측이 합의를 이루면서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한 주택의 경우 도로와의 직선거리가 3.5m에 불과해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했으나 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공사를 강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마찰도 잦아져 시공사는 공사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었다.

결국 주민들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시는 양측을 한 자리에 모아 최종 담판을 중재했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법적 대응도 취하키로 했다.

조정안에 따라 주택단지와 도로 간 최단 3.5m에 달했던 이격 거리는 설계 변경 전 12m로 회복되고, 도로 경계의 법면(경사진 땅)에는 수목이 식재될 예정이다. 기존 2m 높이의 방음벽도 상부에 0.5m의 굴곡형 펜스를 추가해 2.5m로 높아진다.

21일 개통 앞두고 막바지 공사 한창
용인시, 원만한 합의 중재 역할 톡톡


오는 4일에는 이 같은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는 서명식이 마성리 공사 현장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민권익위와 서울청 관계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격한 갈등 양상으로 치닫던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시는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백군기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 이환걸 건설정책과장과 이정복 도로계획팀장 등 관련 담당자들은 줄곧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환걸 과장은 "안 그래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법적 공방까지 휘말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송원근 마성3리 이장은 "공사 자체가 막무가내식이었기 때문에 합의안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애써 준 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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