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안양, 635억원 규모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 동시 발표

지역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위기극복… 4월중 확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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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손님이 끊겨 텅 빈 식당 모습. /경인일보DB

군포시와 의왕시, 안양시가 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635억원 규모의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들 3개 시는 2일 정부의 16조9천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에 맞춰 직접 지원 328억5천만원과 간접 지원 306억6천만원 등 총 635억 1천만원의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밝혔다. 앞서 3개 시는 지원 액수와 규모,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조율작업을 해왔다.

군포시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5천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를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6천만원 등 총 144억1천만원이며, 의왕시는 직접 지원 48억원, 간접지원 69억원 등 총 117억원 규모다. 안양시는 직접지원 186억원, 간접지원 188억원 등 총 374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에 나선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종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종교시설 방역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포시의 경우 직접 지원은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천500천 곳에 추가로 3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3천여 곳에는 100만원을 1인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여행업계 종사자는 100만원, 정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감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2천여 명에게는 50만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보육시설 200여 곳에 대해 각각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안심보육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데 이어, 보육정원 충족율에 따라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300여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지원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94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왕시 역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위해 48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안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혜택대상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보육시설, 종교시설, 여행업 종사자, 지역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7천여 사업장에게 50만원을 지원하며, 버스·택시·특수형태 노동자 등에게도 각각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예술인에게는 경기도 지원을 추가해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제공되며, 어린이집에게도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150만~20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지방세·공공요금·공유재산임대료 감면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총 69억원 상당의 간접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복안이다.

안양시는 370억원대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 방역 조치 대상 업종 1만2천여 개소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 700명, 여행업 종사자 230명, 특수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 5천명, 버스운전자와 법인택시 기사 2천800명 등이 직접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또 지역 화폐인 '안양사랑페이'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하는 등 188억원 상당의 간접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2% 선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창윤·송수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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