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거래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 3월 한 달, 최대 고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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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경인일보DB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2022년 2월 28일=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낮은 변제율' 채권단 동의 관건) 3월 한 달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법원에서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거래채권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한 것이다.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 등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5천740억원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장 340여개의 쌍용차 협력업체가 모여 구성한 상거래채권단은 낮은 변제율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상거래채권단의 주요 기업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430여개 기업의 입장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다음 달 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천470억원 중 상거래 채권은 3천802억원에 달한다. 의결권이 83.21%인 상거래채권자들이 집단 반대할 경우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앞서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에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었는데, 법원은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이번에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전까지 채권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인수인,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수정안을 작성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3월 한 달이 쌍용차 회생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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