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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를 둘러싼 GOS 논란에 이용자들이 카페를 통해 단체 소송전에 나섰다./삼성전자GOS소송준비카페 캡처

잇딴 신제품 출시 성과에 찬물을 끼얹은 삼성전자의 GOS(Game Optimizing Service) 논란(3월 7일자 12면 보도=그간 '열일' 해놓고… 삼성전자 'GOS' 논란)이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방' 카페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이 카페를 통해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 1인당 수임료는 3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카페에는 "우리는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구매했다. 과대 광고에 속아버린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는 내용 등의 글이 게시돼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예비 조사에 나섰다. GOS 기능이 갤럭시S22의 성능을 제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는 게 신고의 취지다. 그럼에도 갤럭시S22 시리즈를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예비 조사를 거쳐 정식 조차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OS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PC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시스템 앱으로, 게임 등을 실행하면 해상도를 비롯한 초당 프레임 수와 CPU 및 GPU 성능 등을 조절해 기기의 과도한 발열과 배터리 소모 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GOS 기능을 사용하지 않던 이용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 출시 후 원 UI 4.0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GOS 사용이 의무화됐다. GOS가 게임이 아닌 다른 앱의 성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외 유명 벤치마크 사이트인 긱벤치는 GOS 논란 이후 갤럭시S 4개 모델을 안드로이드 벤치마크 차트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GOS는 사용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게임에만 활성화된다. 넷플릭스나 다른 앱에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추가 업데이트 계획을 알렸지만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