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교육
대한적십자 인천지사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은 학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상황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발생 시 직원간 역할분장 사전훈련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강사진이 참여하며 교육시간은 실습(2시간)을 포함해 총 4시간으로 이뤄졌다. 대한적십자 인천지사는 올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 등 6천17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김창남 회장은 "신학기를 맞이해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교육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3.13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