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어부들이 어업권 자진 반납 시 이에 대한 보상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시 퇴촌면과 남종면 어부들의 평균 나이는 84세로 모두 노령이어서 사실상 2~3년 내에 어업이 중단될 수 있다.
남종면 3명, 퇴촌면 5명 등 총 8명의 어부 중 4명 정도만 아직까지 물고기를 잡고 있다(2월16일자 9면 보도='팔당호 고기잡는 풍경' 고령화에 뒤안길로…). 이들은 팔당댐이 생기면서 수몰지역에서 이사를 나온 지역주민들로, 평생을 팔당호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온 어부들이다.
팔당호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해 신규 면허 허가 등록 및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이들 어부들이 사망하면 어업권이 자동 소멸된다. 팔당호에서 신규 면허 허가 등록 및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양도불허로 사망땐 소멸 대책 요구
한강청 "지자체 관장" 市 "지침 無"
어업권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2000년 1월 '팔당 특별대책'에 따라 팔당댐에서 잠실 수중보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어업, 낚시, 수영 등의 오염행위가 일절 금지되면서 정부가 이 구간의 36개소에 달하는 수상스키 등 유선업과 54명의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127억원 보상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업이 중지된 사례가 있다.
반면 팔당댐 상류지역인 팔당호에서의 어업권 보상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어업권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어업권 반납에 따른 보상 문제는 명확히 지침이 없는 상태"라며 "법령을 검토, 환경부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