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하면서 경기지역에서 현산이 계약을 따냈거나 이미 공사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고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사고를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규정하면서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관한 최고 처벌은 등록말소다. 정부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산의 법 위반사항 내용을 종합해 전달한 후 이달 중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거론되자 현산이 이미 수주에 성공했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내 현장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산이 경기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현장은 20곳가량이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징계 수위
최고 '등록 말소' 가능성도 거론
15일 현재 화성 반정 아이파크 캐슬 4·5단지, 수원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등을 건설하고 있고 안양 관양 현대아파트,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의왕 고천나구역·부곡다구역, 광명11구역, 수원 영통2구역 등에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 표 참조
현행법상 현산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기존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선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1항은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유지보수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공사한 현장에 대한 유지보수는 현산이 아닌 다른 업체가 맡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재 수주 또는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선 현산이 끝마쳐야 한다"면서도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는 없어서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긴장… 계속 시공 가능해도
말소땐 '유지보수 의무'는 없어
이 때문에 현산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조치가 이뤄질 경우 공사가 지연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화성 반정 아이파크 캐슬 입주예정자 김모(41)씨는 "현산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공사야 완료하겠지만, 향후 유지보수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산의 안양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이후 한풀 꺾였던 '현산 퇴출 움직임'도 도내 곳곳에서 거세질 모양새다. 수원 영통2구역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결정되면 현산을 사업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조 수원 영통2구역 조합장은 "징계 수위에 따라 본 계약 협상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택·윤혜경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