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317호 법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49)씨의 첫 재판이 시작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물음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3월18일 인터넷 보도='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40대,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A씨의 변호인은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의 남편과 딸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지고 내려간 흉기는 B씨에게 범행했을 때 훼손됐고, 피해자 가족이 또 다른 흉기를 가져온 상황에서 서로 팔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추가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317호 법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49)씨의 첫 재판이 시작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물음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3월18일 인터넷 보도='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40대,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A씨의 변호인은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의 남편과 딸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지고 내려간 흉기는 B씨에게 범행했을 때 훼손됐고, 피해자 가족이 또 다른 흉기를 가져온 상황에서 서로 팔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추가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남편·딸 살인 고의 없어" 일부 혐의 부인
"추가 범행, 피해자 가족 가져온 흉기로 발생" 주장
하지만 검사는 "피해자 가족은 A씨가 가진 흉기에 찔릴 위험이 있어 방어 차원에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칼등으로 제압하려고 했다고 한다"며 "A씨가 처음에 가지고 내려온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검사는 "피해자 가족은 A씨가 가진 흉기에 찔릴 위험이 있어 방어 차원에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칼등으로 제압하려고 했다고 한다"며 "A씨가 처음에 가지고 내려온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검사 "방어 차원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제압"
"A씨가 가지고 온 흉기 휘둘렀다고 진술" 대응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첫 재판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진행될 증거 조사와 피고인, 피해자 측 신문 과정 등에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의 체질 개선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첫 재판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진행될 증거 조사와 피고인, 피해자 측 신문 과정 등에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의 체질 개선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