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국토부에 안건 상정 요청
용도지역상 88% 녹지 농어촌 불구
행정구역상 단원구내 도시로 분류
경제침체 등 피해 고스란히 주민에
아파트 한 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고충이 이어지자(1월13일자 1면 보도=아파트 없는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민들 해제 목소리)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 번 해제를 촉구했다.
21일 시는 대부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건을 올 상반기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특히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지역이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비중 또한 전체면적 대비 3.5% 이내다. 주민 대다수도 농어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대부도가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행정구역상 단원구 내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당시 단원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다.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시는 대부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단원구 평균 대비 8% 이내에 불과하고 아파트 거래가 전혀 없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9일에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상 88% 녹지 농어촌 불구
행정구역상 단원구내 도시로 분류
경제침체 등 피해 고스란히 주민에
아파트 한 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고충이 이어지자(1월13일자 1면 보도=아파트 없는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민들 해제 목소리)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 번 해제를 촉구했다.
21일 시는 대부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건을 올 상반기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특히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지역이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비중 또한 전체면적 대비 3.5% 이내다. 주민 대다수도 농어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대부도가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행정구역상 단원구 내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당시 단원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다.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시는 대부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단원구 평균 대비 8% 이내에 불과하고 아파트 거래가 전혀 없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9일에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