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난항'… 상거래채권단 '반대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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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경인일보DB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전이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반발한 상거래채권단(3월2일 인터넷 보도=쌍용차 상거래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 3월 한 달, 최대 고비될 듯)이 에디슨모터스 인수에도 반대의사를 표해서다. 사정이 이런 만큼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절차가 원만하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용차 협력사 344개가 모여 구성한 상거래채권단은 21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 인수자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탄원서의 주를 이룬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 쌍용차를 법정 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M&A 추진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는 어떤 기술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단지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차입 경영한다는 불순한 의도만 보여주고 있다"며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쌍용차를 단돈 3천억원에 인수하겠다는데 회생채권은 물론 공익채권도 못 갚는 실정"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자금능력 불신' 인수자 교체 요청
"법정관리 유지·추가 M&A 추진"
회생안 강제 인가땐 '공급거부' 예고


상거래채권단은 법원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경우 쌍용차에 대한 공급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에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지만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상거래채권단은 지난달 쌍용차가 회생채권 5천740억원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다음달 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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