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참관인이 고발됐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참관인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에서 시각장애인 B씨의 사전투표 용지를 볼펜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각장애인 B씨가 가족의 보조를 받아 투표한 것은 대리투표라고 주장하며 B씨의 투표용지에 'X'자를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인과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며 "A씨가 임의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무효화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참관인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에서 시각장애인 B씨의 사전투표 용지를 볼펜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각장애인 B씨가 가족의 보조를 받아 투표한 것은 대리투표라고 주장하며 B씨의 투표용지에 'X'자를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인과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며 "A씨가 임의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무효화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