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스톤CC, 수도권 회원 혜택 일방적 변경… 충청남도 '시정명령'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이하 파인스톤CC)이 골프장 내 빌리지를 분양받은 회원(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적용되던 그린피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등 운영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2021년 3월26일자 5면 보도=동의없이 '약속한 혜택 철회한' 파인스톤CC)해 일부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파인스톤CC는 178∼334㎡ 규모의 112가구로 이뤄진 스톤파크 골프 빌리지를 분양했다.

이때 골프장 측은 8천만∼1억원 상당으로 리조트를 분양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부여해 골프장 이용 시 혜택(정회원 주중, 주말 그린피 면제 등)을 부여했다.



하지만 동양관광레저는 지난해 1월부터 그린피 면제 회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주당 예약할 수 있는 권한도 일방적으로 줄였다. 예약횟수도 평일 주 2회에서 3주 3∼5회로 축소했다.

특히 빌라를 신규 분양하면서 새 규정을 만들어 회원이 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기존 약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회원들은 반발했고, 골프장 측은 "운영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마찰을 빚어왔다.

충청남도 "회원 모집해 우선적 이용 불법" 판단
골프장측 기존 빌리지 분양자 보상대책 마련해야 


이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지난달 23일 파인스톤CC의 빌리지 분양 후 회원권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청남도의 시정명령에 따라 파인스톤CC는 앞으로 빌리지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며, 기 빌리지 분양자들에게는 사라질 분양혜택에 대한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충청남도는 시정명령서에서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해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다"라며 "4월22일까지 시정 조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2008년 5월 개장한 파인스톤CC는 2018년 동양관광레저와 라인산업이 대한전선으로부터 골프장 토지와 부속 건물 등을 각각 711억원, 69억원 등 총 780억원에 매수했다. 현재 동양관광레저가 운영 중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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