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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과천도시공사 제공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과천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제한 기간이 삭제되는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뜻한다. 과천시에는 6대의 슬로프 장착 차량이 운영 중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인정서 1∼3급 고령자, 임산부 등이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제갈임주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입법예고 중
이용 목적 우선순위 정해 효율성 높이기로


하지만 과천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5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경기 지역 대다수 지자체는 이용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과천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이용기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과 경기도에 각 시·군 특별교통수단 조례의 이용 기한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과 기간 연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목적과 우선 순위를 정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이용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회 제갈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갱신 규정을 없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