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범한 특례시에 대한 정부 사무 이양이 더디기만 하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이나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지난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했다. 이들 도시가 실질적인 재량권을 갖고 시민들에게 특례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사무 이관과 이에 따른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출범 3개월째를 맞는 특례시에 대한 사무이양사례는 현재 '0건'이다. 사실상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다.
전국의 특례시가 정부에 이양 요청한 86개 기능사무 중 이양해도 좋다고 의결된 사안은 현재 18개(단위사무 161개)다. 이들 사무가 특례시에 이양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현재 6개(지방관리무역항만시설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특례시가 출범되고도 실질적 사무이양이 더딘 건 최초 이양사무 발굴 이후 분권위 심의를 거친 뒤 각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분권위의 심의를 마친 기능사무는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률을 묶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회에서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가 요구한 86개 사무 중 아직 국회 문턱조차 못 밟은 80개 기능사무 또한 분권위 심의와 함께 후속 법률 제·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 80개가 넘는 사무가 언제 이관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반길 리 없는 중앙부처의 늑장 대응과 관련 법 개정 등이 지체되다 보니 결국 집권 후반기 동력이 떨어졌고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특례시가 제도 취지와 같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하루속히 관련 정부 사무를 이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특례시장으로 당선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역시 사무 이양이 돼야 할 것이다.
[사설]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이양 해법 찾아라
입력 2022-04-03 19:25
수정 2022-04-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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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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