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건(1월7일자 1면 보도=이형석·박수동·조우찬… 또 소방관이 돌아오지 못했다)'은 각종 불법과 안전관리 소홀이 빚은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이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4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설계도면 없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 '불법행위'
우레탄폼 있는데 안전조치 없는 정황 등 포착
경찰, 업무상실화 혐의 등 협력업체 44명 입건
우레탄폼 있는데 안전조치 없는 정황 등 포착
경찰, 업무상실화 혐의 등 협력업체 44명 입건
경찰에 따르면 평택 물류창고 화재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설치한 열선이 손상되거나 발열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열선이 최초 발화원이 됐고, 우레탄폼과 방수비닐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발화 원인을 검증하고자 불이 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의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와 안전관리 수칙 위반 등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은 설계도면조차 없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했고, 불이 붙기 쉬운 우레탄폼이 있는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재하도급과 타인의 자격증을 주고, 감리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위법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위법 사항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수사 인력 84명을 편성한 수사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는 한편, 관련 업체 16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