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사무 처리 권한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10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특례시에 6가지 특례사무를 이양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특례시가 된 수원·고양·용인 등 전국 4개 대도시에는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 이양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10건 민생법안
안민석 등 발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도 문턱 넘어
안민석 등 발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도 문턱 넘어
안민석(오산)·김승원(수원갑)·강득구(안양만안)·맹성규(인천 남동갑)·신동근(인천 서을) 의원 등 경기인천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청이 읍·면·동 단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방범대원에게 교육·훈련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청이 읍·면·동 단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방범대원에게 교육·훈련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