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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한 신축공사장 모습. /경인일보DB

일신건영이 짓는 부천의 한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실관리 지적이 나온다.

6일 일신건영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괴안동 2의 4 일원 일신건영휴먼하임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 A(60대)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동식 발판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1.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한 A씨를 동료들이 목격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신건영휴먼하임아파트는 일신건영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총 108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60%다.
이동식 발판 작업서 미장 작업 중
발 헛디뎌 1.5m 아래로 추락 '부상'
안전모 착용해 크게 다치진 않아
공사장 관리 감독 소홀 지적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사고 아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히 요구되는 가운데 해당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낮은 곳에서 떨어졌기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신건영 측은 작업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일신건영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시설물은 설치돼 있었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한다.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이라며 "A씨는 단순 찰과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큰 사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