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직원(3월21일자 6면 보도=기업 대출금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경찰, 사기방조 혐의 여동생 '檢 송치')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그의 가족 B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 직원인 30대 남성 A씨 구속 기소
특가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 7개 죄명 적용
범행 가담했던 가족 B씨는 아직 기소 안돼
특가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 7개 죄명 적용
범행 가담했던 가족 B씨는 아직 기소 안돼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의 계좌를 대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빼돌린 대출금을 스포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의 계좌를 대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빼돌린 대출금을 스포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