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범한 수원·고양·용인 등 특례시의 행정 조직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인사는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한 새 특례시장의 올해 하반기 첫 인사에선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특례시 2년 범위 1개의 실·국 추가',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해당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조만간 행정안전부가 이를 시행 공포함으로써 특례시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통한 조직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된 해당 규정을 실제 인사에 반영하려면 각 특례시 지자체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규정에 따른 각 지자체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더불어 관련 시행규칙과 규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해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특례시 2년 범위 1개의 실·국 추가',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해당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조만간 행정안전부가 이를 시행 공포함으로써 특례시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통한 조직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된 해당 규정을 실제 인사에 반영하려면 각 특례시 지자체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규정에 따른 각 지자체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더불어 관련 시행규칙과 규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해서다.

수원시의 경우 빨라야 오는 10월 시의회 회기(제371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는 6~8월(제367~370회) 예정된 회기는 6·1 지방선거에 따른 새로운 시의회 원구성 등에 사실상 안건 상정이 어려울 걸로 예상돼서다. 이에 오는 6월 새로 출범할 민선 8기 특례시장의 조직 확대 인사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출범된 지난 1월 이후 2월쯤에만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이번 4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해 올해 하반기 조직 확대 인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규정 개정안 반영 인사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한 조직 확대로 인해 개선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