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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비정한 30대 엄마(3월15일자 6면 보도=친딸 도로에 버린 30대 엄마 "공소사실 모두 인정")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한 엄마인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의 피해 아동을 기온이 영하 1℃까지 떨어진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피해 아동에게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C(5)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이동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이 유기된 곳은 이날 기온이 영하 1℃까지 떨어졌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