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엄마, 아들"
인터넷 방송 BJ(방송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라이브방송 시청자는 자신을 숨지게 한 가해자 A씨를 '아빠'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방송에서 BJ와 시청자 사이로 만나 친밀감을 쌓았고, BJ와 동거하는 이들을 '엄마', '아들'로 지칭했던 피해자는 결국 '유사 가족'의 손에 숨졌다.
수원남부경찰서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BJ(4월 8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에 숨진 남성, 시신 발견 한달 전에 사망 추정)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B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C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던 20대 여성 D씨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방송 BJ(방송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라이브방송 시청자는 자신을 숨지게 한 가해자 A씨를 '아빠'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방송에서 BJ와 시청자 사이로 만나 친밀감을 쌓았고, BJ와 동거하는 이들을 '엄마', '아들'로 지칭했던 피해자는 결국 '유사 가족'의 손에 숨졌다.
수원남부경찰서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BJ(4월 8일자 7면 보도=인터넷방송 지인에 숨진 남성, 시신 발견 한달 전에 사망 추정)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B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C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던 20대 여성 D씨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방송인-시청자 사이로 만나 친밀감 쌓아
동거하는 이들에 '엄마·아들'로 지칭하기도
시신의 부패 정도·피의자 진술 등 고려할 때
숨지게 할 고의성 가지고 폭행 이뤄졌다 판단
생후 10개월된 주범들 자녀, 범행 현장에 함께
동거하는 이들에 '엄마·아들'로 지칭하기도
시신의 부패 정도·피의자 진술 등 고려할 때
숨지게 할 고의성 가지고 폭행 이뤄졌다 판단
생후 10개월된 주범들 자녀, 범행 현장에 함께
앞서 A씨 등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E씨를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E씨 시신을 자택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E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들 일당과 친밀감을 쌓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가출한 뒤 가해자 자택에 머물며 가해자 측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후에도 피해자는 한 차례 자택에 들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의 친모도 피해자가 가해자들 집에서 지내는 걸 알고 있었고, 가출하고도 연락이 잘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자 가출 신고를 했다.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E씨 사망 전에도 폭행한 적 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시신 부패 정도 등에 미뤄 A씨 등이 E씨를 장기간 폭행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B군은 E씨 사체를 유기하던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당시 A씨 등과 전화를 통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인 A씨와 D씨는 혼인 관계로 범행 당시 생후 10개월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들 일당과 친밀감을 쌓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가출한 뒤 가해자 자택에 머물며 가해자 측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후에도 피해자는 한 차례 자택에 들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의 친모도 피해자가 가해자들 집에서 지내는 걸 알고 있었고, 가출하고도 연락이 잘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자 가출 신고를 했다.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E씨 사망 전에도 폭행한 적 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시신 부패 정도 등에 미뤄 A씨 등이 E씨를 장기간 폭행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B군은 E씨 사체를 유기하던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당시 A씨 등과 전화를 통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인 A씨와 D씨는 혼인 관계로 범행 당시 생후 10개월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