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한 A(66)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으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9세 남자아이가 숨졌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어려워져 덤프트럭 운전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고가 났는데, 우회전을 할 때 운전석 위치가 높다 보니 미처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 아동이 숨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이번 사고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