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광명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환지방식 개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이후 우선해제취락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50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더욱이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가 5년 뒤인 2015년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보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손해까지 입어왔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공개발할 때에 이축권과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제외되면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광명·시흥, 50년 GB 재산권 제약
특별관리 묶여 혜택제외 보상 난항


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정부가 우선해제취락(마을)에 대해 '주민주도 환지개발(환지보상)'을 권장해 지역 내 14개 취락 중 9개 취락이 주민주도 환지개발사업 추진을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환지개발은 토지가 강제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으로, 현금 보상이나 대토 보상보다 토지주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광명 총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광명시가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처럼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집단환지 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집단환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측 '토지강제수용방식' 추진중
주민 "환지, 최소한의 보상" 요구


윤승모 총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주도 환지개발방식은 원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책"이라며 "강제수용방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지주와 사업주체인 LH가 토지보상 방법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토지보상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무기한 연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은 요원한 상태다.

광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외칠 뿐,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상절차가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몰라 관심이 낮은 상태"이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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