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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용인시가 22일로 특례시 출범 100일을 맞았으나 특례시에 걸맞은 사무권한을 행사하기까지는 아직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았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시 급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행정 체계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확보되지 않아 '미완의 시작'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례사무 추가내용 개정안 국회만 통과
8개 핵심사무·141개 단위사무 권한 아직
시민들은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

지난 5일 특례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등 8개 핵심사무와 이에 따른 141개 단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자체 추진이 가능하고 심의기간도 단축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제 겨우 국회를 통과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추후 개정안이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야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까지는 아직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올해 1분기 기준 용인시 복지수혜 대상자가 1천600여명 늘었다는 점 외엔 특례시 전환 이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저마다 특례시장이니 특례시의원이니 다들 말은 거창하던데, 특례시민으로서 뭐가 달라진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나 경기도, 국회 등 저마다 특례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 그동안 권한 확보 문제가 쉽진 않았지만, 계속 문을 두드려 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일까지 특례사무가 원활하게 이양되도록 인력 충원, 재정 확보, 조례 제·개정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