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의원 수 123명 확정하고 4인 선거구 2곳으로 축소

시의회 "선거구 조정시 혼란 예방" 수정 가결
6·1 지방선거 인천 지역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별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정수를 지난 지방선거(118명)보다 5명 늘어난 총 123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구 의원 정수가 증가하는 곳은 연수구(1명), 남동구(1명), 서구(3명), 동구(1명) 등 4개 지역이다. 계양구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비례대표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지역구 의원 정수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대로 확정됐다.



4인 선거구 지역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등 4곳에서 동구, 미추홀구 2곳으로 축소·조정됐다. 시의회는 2인 선거구였던 '중구 가 선거구'와 '서구 다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조정하고, 애초 4인 선거구였던 '중구 나 선거구'와 '서구 나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14곳, 3인 선거구 24곳, 4인 선거구 2곳이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 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수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 내용은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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