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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임상기)는 22일 안산 동산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심사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당시 자사고 취소 소송은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모두 원고 측인 자사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만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패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