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은 목적부터 다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시간 끌기를 위한 임시방편 제안일 뿐이다."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관련 해수부가 면적 축소 추진 대신 '항만 재개발법' 적용(4월20일자 8면 보도=해수부 '항만재개발법' 제안에 평택지역 "시간끌기" 비난)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 평택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과 평택시,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그동안 '항만법 제44조'를 적용·추진해왔다. 항만법은 2종 항만 배후단지에 항만 관련 지원 및 업무 편의 시설 등을 도입해 입주 기업의 불편 해소, 항만이용자의 편의 제고,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해수부가 제안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약칭 항만재개발법)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 목적이다.
해수부 '면적 축소 반발'에 제안
정부지원 차질땐 사업 난항 우려
"장관 임명까지 임시방편" 눈총도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은 목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항만재개발법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면적 축소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항만법은 사업 지역과 연계된 기반 인프라(도로, 교량, 철도 등) 구축을 민간 투자로 사업비를 부담하지만 항만재개발법은 정부 재정이 지원돼야 하는데, 차질이 생길 경우 사업 전체에 난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시간끌기용이 아닌가란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항만재개발법 기본계획은 2007년 1차 수립(11개 항만에 사업 12개소), 2021년 3차가 수립(13개 항만에 사업 19개소)됐지만 이 가운데 사업 완료 지역은 2개소, 진행은 4개소로 사업 진행률이 저조하다.
또한 항만재개발법 기본계획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 50%가 공공시설로 계획되다 보니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민간 투자의) 항만재개발 사업 참여율이 높지 않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해수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개발 면적 축소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 민감한 시기에 항만재개발법 적용을 왜 들고 나왔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